200 |
텍스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
|
농지114 |
12-05 |
1 |
199 |
텍스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범위
|
농지114 |
11-14 |
1 |
198 |
텍스트
산림청장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
|
농지114 |
10-28 |
1 |
197 |
텍스트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
농지114 |
09-08 |
1 |
196 |
텍스트
임의 벌채가 가능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의 의미
|
농지114 |
04-28 |
1 |
195 |
텍스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둘 이상의…
|
농지114 |
04-28 |
1 |
194 |
텍스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
농지114 |
03-21 |
3 |
193 |
텍스트
임업용산지에서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를 목적으로 허용되는 산지일시사용의 범위
|
농지114 |
02-16 |
4 |
192 |
텍스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
농지114 |
01-30 |
2 |
191 |
텍스트
2만 미만으로 산지전용 받고 허가 취소 후 다시 허가할 때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해야 하는지
|
농지114 |
01-30 |
4 |
190 |
텍스트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
|
농지114 |
01-02 |
2 |
189 |
텍스트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
|
농지114 |
12-22 |
2 |
188 |
텍스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
|
농지114 |
11-30 |
10 |
187 |
텍스트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
농지114 |
11-28 |
3 |
186 |
텍스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
농지114 |
11-08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