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란?
농지란(농지법 제2조)
-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가 아닌 타 지목를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 농지로 본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전용 받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여도 농지에서 제외한다.)
- 유지, 농로, 수로 등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님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 농지전용 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 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 받으면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
농지의 구분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구분
-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시행 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 외의 임야. 잡종지. 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할 수 있는 행위)와 제30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농어촌정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
- 경사율 15% 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 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임
-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요건(농지법 제6조제2항9의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에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농업인의 정의(농지법 시행령 제3조)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