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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대상자

 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 (특·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은 경우)

 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사.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아.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자.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바목에 따라 비축용농지를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기관

농지 소재지 시, 구, 읍, 면사무소

처리기간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14일

 ○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한 경우 : 7일

 ○ 그 외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 농업법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한 경우 : 7일

신청시 첨부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의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법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급 시 확인사항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농업경영 목적 : 소유 면적 + 취득하는 면적 = 1,000제곱미터 이상

      ② 주말체험영농 목적 : 소유 면적 + 취득하는 면적 = 1,000제곱미터 미만

  나.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소유 농지 전부를 임대한 경우 미발급 대상

  라.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 대상 토지의 상태

  바. 신청자의 연령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사. 신청자의 영농의지

  • 농지취득자격증명 유효기간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거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에 따르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3개월이 경과되면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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