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처리 부서
시, 군, 구청(처리기간 : 15일)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구분 | 지역별 | 면적 |
---|---|---|
도시 |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구분이 없는 지역 |
180㎡초과 660㎡초과 200㎡초과 200㎡초과 90㎡초과 |
도시지역 이외 | 임야 농지 농지 및 임야 이외 |
1,000㎡초과 500㎡초과 250㎡초과 |
도시재정비지구 | 20㎡초과 |
허가시 거주기간 제한
- 농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
여 당해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당해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
* 농업인은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 가능 -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
여 당해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당해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
- 임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임업경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
- 이행의무가 진행중인 기간 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 양도할 수 없으나 다만,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한 경우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함.
- 농업용, 임업용토지 :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이용목적변경
- 토지 이용 의무기간내 목적 변경시 승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허가 대상 구분(허가대상 면적 이하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구분 | 매매 | 경매 | 공매 | 판결 | 증여 |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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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 X | ○ | ○ | X | ○ | X |
비 도시지역 | ○ | X | ○ | ○ | ○ | X |
- 부담부증여 등 채무면제 · 채무인수 · 실물대가 등이 사실상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는 본래의미의 증여가 아니므로 허가 대상이며
- 공매의 경우 은행에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3회까지 낙찰될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근거법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