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구입 이것만은..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취득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대로 계속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짓지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 주거나 농작업의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구에서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게 됩니다.- 취득한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군입대,질병에 의한 입원, 공직취임"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직접 농사 짓지 않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농지를 농업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용허가를 받거나,전용신고를 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처분통지를 받은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① 처분 사유 발생 후 1년 이내 처분할 것을 통지(처분의무통지),
- ②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처분 할 것을 명령(처분명령),
- ③ 처분명령기간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 할 때까지 매년 부과
처분통지 후 3년 연속하여 자경할 경우 유예처분되나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농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농지법 제57조)
- 일부 부동산중개인 등의 말만 믿고 농지를 산 후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