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
■ 농지대장
1. 작성목적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2. 작성대상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
3. 농지대장 작성 관리 기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 동사무소
4. 작성방법
-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를 소재지 시. 구. 읍. 면. 동 사무소에 제출
- 경작현황을 확인 후 작성
- 등재내용 : 농지현황, 소유현황, 이용 및 경작현황, 임대차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
- 작성시점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작성
5. 작성시점
소유 또는 임차인의 경작사항 등을 확인하여 즉시 작성.
작물 식재 전이라도 경운, 정지, 파종 등 영농을 위한 준비단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소유 또는 임아농지로 등재 가능
6. 관련법령
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 농업경영체등록
1.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③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동거가족 : 농촌이나 준농촌에 6월 이상 농업경영주와 연속 거주, 타직업 없어야 함)
④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제외한다)
⑥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
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⑦ 농지에 660㎡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⑧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 육용 닭․메추리․꿩 1,000수, 산란용 닭․메추리․꿩 500수, 오리․
칠면조․거위 200마리, 꿀벌 10군) 이상이나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소가축 25㎡ 이상,
기타 가축 50㎡ 이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⑨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⑩ 농지에 1,000㎡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⑪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사육규모(풍뎅이 500마리, 메뚜기․꽃
무지류 1,000마리, 귀뚜라미 15,000마리 등) 이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2.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지방산림청)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지방산림청에 신청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 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ㆍ그 밖의 임산물 : 1,000㎡ 이상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ㆍ산나물류ㆍ분재 : 300㎡ 이상
③ 표고자목 : 20㎥ 이상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ㆍ 묘목생산업자로 등록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의 목본ㆍ초본식물 : 30,0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