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농막의 정의
-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 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 6평)이내일 것
-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에 의한 인.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는 이행하여야 함.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신고해야 함(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