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농지법상 농지이용행위로 농지전용 받지 않고 가능한 행위임.
-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 답에서 전으로 변경은 농지전용이 아니고 농지이용행위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
공통사항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이내일 것.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객토 |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 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
성토 |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절토 | 토사의 유출,붕과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조조치가 되어 있을 것. |
유의사항
-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임.
- 따라서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후의 농지 상태가 더 양호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또는 일시사용)절차를 거쳐야 함.
- 또한, 농지법령상 농지개량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의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토석의 판매도 가능하며, 성토시의 높이나 사용할 흙의 종류에 대하여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그러나, 형질변경후의 농지상태가 변경전보다 더 불량해져 작물생육에 부적합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 고발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