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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

농지의 임대차

농지의 임대차

헌법 제121조 제2항에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합리적인 농지의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법 제23조에서 헌법규정을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함.

  1. '96. 1. 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3. 1ha 미만의 상속받은 농지
  4.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하던 1ha 미만의 농지
  5.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하는 농지 시장,군수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농지소유자와 이용자간에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 등을 알선 조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실시하는 사업
  6.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부상으로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3개월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농업법이 청산중인 경우.
  7. 60세 이상된 자로서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소유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농지
  8. 농지저당권자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담보농지
  9.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농지
  10.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1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
  12.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고자 하거나 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13.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4.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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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서는 임차료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은 각각 사용대인, 사용차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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