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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일시사용

타용도 일시사용

타용도일시사용의 개념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및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타용도일시사용의 절차

  • 타용도일시사용허가(농지법 제36조제1항)
  • 타용도일시사용협의(농지법 제36조제2항)
  • 타용도일시사용신고(농지법 제36조의2)

허가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읍,면장)

허가대상

농지를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를받아야 함.

1.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 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허가기간 7년)

2.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 하거나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허가 기간 : 주목적사업의 시횅에 필요한 기간) 

3.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의( "골재"라 함은 하천·산림·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보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한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은 통산하여 3년(간이 농어업용시설 :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 안의 경우 그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가능
  •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염류토지에서 태양광)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 18년.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첨부서류  

  • 일시사용허가신청서(시행규칙 제32호서식)에 의한 첨부서류
    * 복구계획서 작성시 사용할 흙의 종류 및 매립 , 성토의 높이와 취토원의 소재지를 작성하고 복구비명세서에는 사용할 흙의 수량, 단가, 운반비 및 거래 실례가격등 산정근거를 작성

협의대상

  • 허가대상 이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는 협의대상
    *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는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전용허가(일시사용허가일 경우에는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타법에 의제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협의 가능

타용도일시사용신고

  •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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