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제32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법 제32조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과
같다.
- 농작물의 경작
- 다년성식물의 재배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축사, 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말한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농업, 임업, 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관련 시험ㆍ연구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및 쌀가루, 밀가루, 고추가루를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
- 농수산업관련 시험ㆍ연구시설 : 육종 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시설 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 퇴비장
-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화장실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 주차장ㆍ마을 공동취수장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ㆍ화장실ㆍ 운동시설ㆍ구판장ㆍ농기계보관시설 및 농업인복지회관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에 따른 농업인주택 및 어업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
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 농업인 또는 어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축산업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업,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 이하일 것.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 의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 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할 것.
- 농업인 또는 어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
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제외한다.
-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생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양축시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공동구,가스공급 설비, 통신설로. 전주(유ㆍ무선송신탑을 포함),소수력, 풍력발전설비, 송유 설비, 방수설비,유수지 시설, 하천 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의 관측시설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ㆍ예냉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 미터 미만인 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 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 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유통ㆍ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을 포함한다)
-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축산물·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공산품 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자목에 따른 금융업소를 포함하며,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로서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0,000㎡ 미만인 농산어촌 체험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나. 농업인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
하는 농지ㆍ산림ㆍ축사ㆍ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0.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 제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농지법 시행령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토지이용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아닐 것
농지법시행령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농지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 농어촌정비법 제2호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서 정하는 시설
- 농지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농업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지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가 1,000㎡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가 1,000㎡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시설
가목 :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라목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마목 :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목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사목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자목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이만인 것 카목 ;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가 1,000㎡ 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시설
가목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말한다) 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나목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라목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목 : 총포판매소
바목 : 사진관, 표구점
사목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차목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목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 (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타목 : 독서실, 기원
파목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탁구장, 체육도장으로 바닥면적 500㎡ 미만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다만, 골프연습장은 설치할 수 없다.
하목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가 3,000㎡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시설
사목 중 :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설치할 수 있다.
아목 중 : 정수장, 양수장(도시가스배관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다음의 시설(총 부지 면적)
가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시설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3,000㎡ 미만)
나 :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3,000㎡ 미만)
다 :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품 관련 시험ㆍ연구시설(5,000㎡ 미만)
라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저장ㆍ선별ㆍ포장하는 유통시설(15,000㎡ 미만)
마 :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련의 기자재를 말한다) 제조시설, 수리시설 또는 판매시설(제2종 근생(제조업소) : 1,000㎡ 미만, 공장 : 15,000㎡ 미만)
바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의 영농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고 또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제1종 근생 또는 제2종근생 : 1,000㎡ 미만, 상점 또는 창고시설 : 15,000㎡ 미만)
사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작물재배시설, 종균ㆍ종묘 배양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10,000㎡ 미만)
-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