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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부담금 감면비율

보전부담금 감면비율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제52조관련) (단위 : %)

시설구분 감면비율
농업진흥 지역안 농업진흥 지역밖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제38조제5항제1호 관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등 국토 보존 시설 100 100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50 50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50
2.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제38조제5항제2호 관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0 100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0 100
다.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가스공급시설·석유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50 50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1)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2)ㆍ3)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0 50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 하는 경우(법 제38조제5항제3호 관련)
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나.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100
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그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100 100
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부속물 100 100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100 100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100

100
사.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 당하는 철도시설

1) 100

2) 0

 

1) 100

2) 50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1) 100

2) 0

1) 100

2) 50

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100 100
차.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용지 100 100
카.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0 100
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해 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 면적이 660㎡ 이하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0 100
파. 초지조성용지 100 100
하.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100
거. 시행령 제29조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농업진흥구역밖에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100
너.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의 농수산업 관련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시설 중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농업진흥구역밖에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3,300 ㎡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100
더.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어업인주택 (농업진흥구역밖의 설치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100 100
러.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농업용시설, 축산업용시설, 어업용시설(농업진흥구역밖의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3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 으로 한다)
100
머.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및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2호의 농수산물산지유통시설(농업진흥구역밖에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100
버. 농기계수리시설 0 50

서. 시행령 제29조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4호의 남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또는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2호의 사료 제조시설(농업진흥구역밖에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어. 시행령 제29조제7항제8호에 따른 농산어촌 체험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3,300 ㎡ 이하인 경우 에 한한다)

 

 

 

 

100

 

100

 

 

 

 

100

 

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 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100 100
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시설 50 100
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0 50
터.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50 100
퍼. 항공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수도권신공 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 단지를 제외 한 시설용지 의 경우에는 100)
50
(수도권신공 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 단지를 제외 한 시설용지 의 경우에는 100)
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 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50 50
고.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물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교육 시설과 농촌(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따른 농촌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100 100
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50 50
로.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0 100
모.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100 100
보.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50 50
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시설용지.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0 50

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

1) 1) 수도법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2) 2)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3) 3)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4) 4)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5) 5)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설비

6) 6)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7)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0 50
코. 국가시책에 딸라 석탄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업법제2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시설 0 50
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0 50
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0 50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0 100
구.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0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50 으로 한다)
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두. 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만,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0 100
무. 식물원의 부대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50
부.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영농주택(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나.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는 경우
0

100

50

우. 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 다만2020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아래의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711일부터 2018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관광진흥법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 표 소목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자연공원법20조에 따른 공원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도시공원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무도장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0

 

 

 

0

 

 

 

 

 

 

 

50

 

 

 

50

 

 

 

 

 

 

 

쿠.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 기업집적시설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 성하는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한미군

    시설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기술단지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 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

    손해보험이 설치하는 시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 는 시설

 7)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시설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설치하는 시설

 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

 10)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하 는 시설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설립계획 승인을 받 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농지

     보전부담금의 감면 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45제2항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 청장이 작성ㆍ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 한 날부터 7년간 감면하되 2027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소기 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신 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이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에 한정한 다)하는 공장과 같은 법 제62조의7제3항에 따라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각 

     단지 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 하는 것이어야 한다)

 1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이전사 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이전지원사업 시설

 1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

     공공용 시설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 공공용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2조의6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에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2518일부터 2025517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위치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도시사업구역에 같은 법 제821조에 따라 확정승인받은 종합계획개발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2518일부터 2025517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0

 

 

 

 

 

 

 

 

 

 

 

 

 

 

 

 

 

 

 

 

 

 

 

 

 

 

 

 

 

0

 

 

 

 

0

100

 

 

 

 

 

 

 

 

 

 

 

 

 

 

 

 

 

 

 

 

 

 

 

 

 

 

 

 

 

50

 

 

 

 

50

비고

  1. 제3호너목·더목·머목·버목·어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농지전용신고일(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의 경우 그 인가·허가·승인 등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같은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3. 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대한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 전용면적 X ( 당해시설의 바닥면적 /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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