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한대상시설
허가제한대상시설
도시지역 ·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안의 농지를 제외하고 농지법시행령 제44조에 적합해야 함.
용도별 건축물 종류 / 용도지역 |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부지면적)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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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구역 |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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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 | 가. 단독주택 | 660㎡ 이하의 농업인주택 | 1,000㎡ 미만 | 1,000㎡ 이하(제주 1,650㎡ 이하) |
나. 다중주택(3층 이하, 330㎡ 이하)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다. 다가구주택(3층 이하,330㎡ 이하,19세대 이하)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라. 공관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2. 공동주택 | 가. 아파트(5층 이상) | 제한 | 제한 | 제한 |
나. 연립주택(4층 이하, 660㎡ 초과) |
제한 | 제한 | 15,000㎡ 이하 | |
다. 다세대주택(4층 이하, 660㎡ 이하) |
제한 | 제한 | 15,000㎡ 이하 | |
라. 기숙사 | 제한 | 제한 | 15,000㎡ 이하 | |
3. 제1종 근린생활 시설 | 가.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1,000㎡ 미만) | 제한 | 1,000㎡ 미만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나. 휴게음식점(300㎡ 미만) | 제한 | 제한 | 제한 | |
다. 이ㆍ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 ![]() ![]()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 제한 | 1,000㎡ 미만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마. 탁구장, 체육도장(500㎡미만), 자. 금융업소,사무소(30㎡ 미만) | 제한 | 1,000㎡ 미만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바.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등(바닥면적 1,000㎡ 미만인 것) |
농촌에 설치하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허용 | 1,000㎡ 미만 | 3,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
허용 | 1,000㎡ 미만 | 10,000㎡ 이하 (제주 3,300㎡ 이하) | |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양수장, 정수장 등 |
변전소, 마을공동 취수장 허용 |
3,000㎡ 미만 (변전소 제한없음) |
10,000㎡ 이하 (변전소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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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제한 | 1,000㎡ 미만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등)으로서 건축 바닥면적 500㎡ 미만 |
제한 | 1,000㎡ 미만 | 1,000㎡(제주 3,300㎡ 이하) 이하 | |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건축 바닥면적 1,000㎡ 미만인 것 |
제한 | 제한 | 1,000㎡ 이하 |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제한 | 1,000㎡ 미만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마. 총포판매소 |
제한 | 1,000㎡ 미만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바.사진관, 표구점 |
제한 | 1,000㎡ 미만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로서 바닥면적 500㎡ 미만 |
제한 | 1,000㎡ 미만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
제한 | 제한 | 제한 | |
자. 일반음식점 | 제한 | 제한 | 제한 | |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제한 | 1,000㎡ 미만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카.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한 | 1,000㎡ 미만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타 독서실, 기원 | 제한 | 1,000㎡ 미만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한 |
1,000㎡ 미만 (골프연습장 제외)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한 | 1,000㎡ 미만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거.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제한.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및 제29조 제7항 제3호(농업기계수리시설)ㆍ제4호(유기질비료 및 사료의 제조시설)은 설치 가능 | |||
더. 단란주점으로서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제한 | 제한 | 제한 | |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제한 | 제한 | 제한 |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제한 | 제한 | 제한 | |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제한 | 제한 | 제한 |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제한 | 제한 | 제한 | |
마. 동ㆍ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제한 | 제한 | 제한 | |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건축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제한 | 제한 | 3,000㎡ 이하 |
나. 종교집회장(건축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 이상)에 설치하는 봉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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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 | 농업생산자단체가설치하는 10,000㎡ 미만의 농수산물판매시설 |
30,000㎡ 이하 | |
나. 소매시장 | 30,000㎡ 이하 | |||
다. 상점(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1,000㎡ 이상,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500㎡ 이상) |
15,000㎡ 이하 | |||
8.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ㆍ화물터미널 | 제한 | 제한 | 제한 |
나. 철도역사 | 제한 | 제한 | 제한 | |
다. 공항시설 | 제한 | 제한 | 제한 | |
라.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 | 제한 | 제한 | 제한 | |
마. 집배송시설 | 제한 | 제한 | 제한 | |
9.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 제한 | 제한 | 10,000㎡ 이하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한 | 제한 | 10,000㎡ 이하 | |
10. 교육연구시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한. 다만,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유치원 가능 |
30,000㎡ 이하 | |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제한 | 제한 | 10,000㎡ 이하 | |
다. 직업훈련소 | 제한 | 제한 | 제한 |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 학원 제외) | 제한 | 제한 | 제한 |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 3,000㎡ 미만의 농수산업관련시험ㆍ연구시설 | 3,000㎡ 미만의 농수산업관련시험연구시설 | 10,000㎡ 이하 | |
바. 도서관 | 제한 | 제한 | 제한 | |
11. 노유자 시설 | 가. 아동관련시설 |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경로당, 어린이집 가능 |
3,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나. 노인복지시설 | ||||
다.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
12. 수련시설 | 가. 생활권수련시설, 나. 자연권수련시설 | 제한 | 제한 | 3,000㎡ 이하 |
다. 유스호스텔, 라. 야영장 | 제한 | 제한 | 3,000㎡ 이하 | |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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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이하 | |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 | 5,000㎡ 이하 | |||
다. 운동장(육상,구기, 볼링, 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5,000㎡ 이하 | |||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 제한 | 제한 | 제한 |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 제한 | 제한 | 제한 | |
15. 숙박시설 |
가.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한 | 제한 | 제한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제한 | 제한 | 제한 | |
다. 다중생활시설(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
제한 | 제한 | 제한 |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제한 | 제한 | 제한 | |
16.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
제한 | 제한 | 제한 |
나. 유흥주점이나 이와 비슷한 것 |
제한 | 제한 | 제한 | |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
제한 | 제한 | 제한 | |
마. 무도장, 무도학원 |
제한 | 제한 | 제한 | |
바. 카지노영업소 |
제한 | 제한 | 제한 | |
17. 공장 | 물품의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 ![]() |
30,0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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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창고시설 | 가.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냉장ㆍ냉동창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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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이하 | |
나. 하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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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판매소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정장소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다.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마. 유독물보관ㆍ저장 ㆍ판매시설시설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바. 고압가스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사. 도료 판매소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아. 도시가스제조시설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자. 화약류저장소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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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동차 관련시설 | 가. 주차장 | 마을공동주차장에 한하여 허용 | 마을공동주차장에 한하여 허용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나. 세차장 | 제한 | 제한 | 제한 | |
다. 폐차장 | 제한 | 제한 | 제한 | |
라. 검사장 | 제한 | 제한 | 제한 | |
마. 매매장 | 제한 | 제한 | 제한 | |
바. 정비공장 | 제한 | 제한 | 제한 | |
사. 운전학원ㆍ정비학원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가. 축사(양잠, 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 허용 | 허용 | 허용 |
나. 가축시설(인공수정센터,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포함)) | 일부 허용 | 일부 허용 | 허용 | |
다. 도축장 | 제한 | 제한 | 10,000㎡ 이하 | |
라. 도계장 | 제한 | 제한 | 10,000㎡ 이하 | |
마. 버섯재배사 | 허용 | 허용 | 허용 | |
바. 종묘배양시설 | 허용 | 허용 | 허용 |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허용 | 허용 | 허용 | |
아. 식물과 관련 된 마목 내지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 | 허용 | 허용 | 허용 | |
22. 자원 순환 관련시설 |
가. 하수등처리시설 |
제한 | 제한 | 10,000㎡ 이하 |
나. 고물상 | 제한 | 제한 | 10,000㎡ 이하 |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제한 | 제한 | 10,000㎡ 이하 | |
라. 폐기물 처분시설 |
제한 | 제한 | 10,000㎡ 이하 | |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
제한 | 제한 | 10,000㎡ 이하 | |
23. 교정 및 군사시설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교도소) | 제한 | 제한 | 10,000㎡ 이하 |
나. 갱생보호소 | 제한 | 제한 | 10,000㎡ 이하 |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제한 | 제한 | 10,000㎡ 이하 | |
라. 국방 군사시설 | 허용 | 허용 | 허용 | |
24. 방송통신시설 | 가. 방송국 | 제한 | 제한 | 10,000㎡ 이하 |
나. 전신전화국 | 제한 | 제한 | 10,000㎡ 이하 | |
다.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한 | 제한 | 10,000㎡ 이하 | |
라. 통신용시설 | 허용 | 허용 | 허용 | |
마. 기타 이와 비슷한 것 | 제한 | 제한 | 10,000㎡ 이하 | |
25. 발전시설 |
발전소 | 제한 | 태양광발전시설 10,000㎡ 미만 | 10,000㎡ 이하(태양광 30,000 이하) |
26. 묘지 관련시설 | 가. 화장장,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라. 동물장묘시설(화장시설,건조시설,납골시설) | 제한 | 제한 |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 |
27. 관광 휴양시설 | 가. 야외음악당 | 제한 | 제한 | 제한 |
나. 야외극장 | 제한 | 제한 | 제한 | |
다. 어린이회관 | 제한 | 제한 | 제한 | |
마. 관망탑 | 제한 | 제한 | 제한 | |
라. 휴게소 | 제한 | 제한 | 제한 | |
바.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제한 | 제한 | 제한 | |
28. 장례식장 | 제한 | 제한 | 10,000㎡ 이하 | |
29. 야영장(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제한 | 제한 | 3,000㎡ 이하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 10,00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