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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한대상시설

허가제한대상시설

허가제한대상시설

도시지역 ·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안의 농지를 제외하고 농지법시행령 제44조에 적합해야 함.

용도별 건축물 종류 / 용도지역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부지면적)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외
진흥구역
보호구역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660㎡ 이하의 농업인주택 1,000㎡ 미만 1,000㎡ 이하(제주 1,650㎡ 이하)

나. 다중주택(3층 이하, 330㎡ 이하)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다. 다가구주택(3층 이하,330㎡ 이하,19세대 이하)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라. 공관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2. 공동주택 가. 아파트(5층 이상) 제한 제한 제한

나. 연립주택(4층 이하, 660㎡ 초과)

제한 제한 15,000㎡ 이하

다. 다세대주택(4층 이하, 660㎡ 이하)

제한 제한 15,000㎡ 이하
라. 기숙사 제한 제한 15,000㎡ 이하
3. 제1종 근린생활 시설 가.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1,000㎡ 미만)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나. 휴게음식점(300㎡ 미만) 제한 제한 제한
다. 이ㆍ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탕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마. 탁구장, 체육도장(500㎡미만), 자. 금융업소,사무소(30㎡ 미만)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바.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등(바닥면적 1,000㎡ 미만인 것)

농촌에 설치하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허용 1,000㎡ 미만 3,000㎡ 이하(제주 3,300㎡ 이하)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허용 1,000㎡ 미만 10,000㎡ 이하 (제주 3,300㎡ 이하)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양수장, 정수장 등

변전소, 마을공동 취수장 허용

3,000㎡ 미만

(변전소 제한없음)

10,000㎡ 이하

(변전소 제한없음)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등)으로서 건축 바닥면적 500㎡ 미만

제한 1,000㎡ 미만 1,000㎡(제주 3,300㎡ 이하) 이하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건축 바닥면적 1,000㎡ 미만인 것

제한 제한 1,000㎡ 이하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마. 총포판매소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바.사진관, 표구점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로서 바닥면적 500㎡ 미만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제한 제한 제한
자. 일반음식점 제한 제한 제한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카.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타  독서실, 기원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제한

1,000㎡ 미만

(골프연습장 제외)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거.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제한.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및 제29조 제7항 제3호(농업기계수리시설)ㆍ제4호(유기질비료 및 사료의 제조시설)은 설치 가능

더. 단란주점으로서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제한 제한 제한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제한 제한 제한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제한 제한 제한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한 제한 제한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제한 제한 제한

마. 동ㆍ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한 제한 제한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건축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제한 제한 3,000㎡ 이하

나. 종교집회장(건축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 이상)에 설치하는 봉안당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농업생산자단체가설치하는 10,000㎡ 미만의 농수산물판매시설
30,000㎡ 이하
나. 소매시장 30,000㎡ 이하

다. 상점(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1,000㎡ 이상,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500㎡ 이상)

15,000㎡ 이하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ㆍ화물터미널 제한 제한 제한
나. 철도역사 제한 제한 제한
다. 공항시설 제한 제한 제한
라.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 제한 제한 제한
마. 집배송시설 제한 제한 제한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한 제한 10,000㎡ 이하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한 제한 10,000㎡ 이하
10.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한. 다만,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유치원 가능

30,000㎡ 이하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제한 제한 10,000㎡ 이하
다. 직업훈련소 제한 제한 제한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 학원 제외) 제한 제한 제한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3,000㎡ 미만의 농수산업관련시험ㆍ연구시설 3,000㎡ 미만의 농수산업관련시험연구시설 10,000㎡ 이하
바. 도서관 제한 제한 제한
11. 노유자 시설 가. 아동관련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경로당, 어린이집 가능

3,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나. 노인복지시설
다.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 나. 자연권수련시설 제한 제한 3,000㎡ 이하
다. 유스호스텔, 라. 야영장 제한 제한 3,000㎡ 이하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용하고 사용하는 운동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운동시설
5,000㎡ 이하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 5,000㎡ 이하
다. 운동장(육상,구기, 볼링, 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5,000㎡ 이하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제한 제한 제한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제한 제한 제한
15. 숙박시설

가.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한 제한 제한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제한 제한 제한

다. 다중생활시설(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제한 제한 제한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제한 제한 제한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제한 제한 제한

나. 유흥주점이나 이와 비슷한 것

제한 제한 제한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제한 제한 제한

마. 무도장, 무도학원

제한 제한 제한

바. 카지노영업소

제한 제한 제한
17. 공장 물품의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5,000㎡미만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미곡종합처리장: 30,000㎡미만)
유기질비료(10,000㎡ 미만)ㆍ사료제조시설(30,000㎡ 미만)
농업기계 수리시설

30,000㎡ 이하
18. 창고시설 가.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냉장ㆍ냉동창고 포함)

농업용창고 : 허용
30,000㎡ 미만 : 어업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ㆍ보관하는 시설 또는 자가 어업 경영에 사용하는 사료ㆍ어구 등 보관시설
30,000㎡ 미만 : 농수산물 산지유통시설
일반창고 : 제한

30,000㎡ 이하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판매소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정장소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다.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마. 유독물보관ㆍ저장 ㆍ판매시설시설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바. 고압가스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사. 도료 판매소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아. 도시가스제조시설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자. 화약류저장소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20. 자동차 관련시설 가. 주차장 마을공동주차장에 한하여 허용 마을공동주차장에 한하여 허용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나. 세차장 제한 제한 제한
다. 폐차장 제한 제한 제한
라. 검사장 제한 제한 제한
마. 매매장 제한 제한 제한
바. 정비공장 제한 제한 제한
사.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 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허용 허용 허용
나. 가축시설(인공수정센터,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포함)) 일부 허용 일부 허용 허용
다. 도축장 제한 제한 10,000㎡ 이하
라. 도계장 제한 제한 10,000㎡ 이하
마. 버섯재배사 허용 허용 허용
바. 종묘배양시설 허용 허용 허용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허용 허용 허용
아. 식물과 관련 된 마목 내지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 허용 허용 허용
22. 자원 순환 관련시설

가. 하수등처리시설

제한 제한 10,000㎡ 이하
나. 고물상 제한 제한 10,000㎡ 이하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제한 제한 10,000㎡ 이하

라. 폐기물 처분시설

제한 제한 10,000㎡ 이하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제한 제한 10,000㎡ 이하
23. 교정 및 군사시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교도소) 제한 제한 10,000㎡ 이하
나. 갱생보호소 제한 제한 10,000㎡ 이하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한 제한 10,000㎡ 이하
라. 국방 군사시설 허용 허용 허용
24.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제한 제한 10,000㎡ 이하
나. 전신전화국 제한 제한 10,000㎡ 이하
다.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한 제한 10,000㎡ 이하
라. 통신용시설 허용 허용 허용
마.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제한 제한 10,000㎡ 이하
25. 발전시설
발전소 제한 태양광발전시설 10,000㎡ 미만 10,000㎡ 이하(태양광 30,000 이하)
26. 묘지 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라. 동물장묘시설(화장시설,건조시설,납골시설) 제한 제한 1,000㎡ 이하(제주 3,300㎡ 이하)
27. 관광 휴양시설 가. 야외음악당 제한 제한 제한
나. 야외극장 제한 제한 제한
다. 어린이회관 제한 제한 제한
마. 관망탑 제한 제한 제한
라. 휴게소 제한 제한 제한
바.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제한 제한 제한
28. 장례식장 제한 제한 10,000㎡ 이하

29. 야영장(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야영장은 12호 수련시설에 해당

제한 제한 3,000㎡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10,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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