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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처리규정

의제처리규정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의 종류

법률명(허가·인가·승인명)
농지전용허가의제규정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시 협의 규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개발행위 허가)
(실시계획 인가)

제61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61조제3항
(자치단체장→관계행정기관의장)
제92조제3항
(국토해양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2.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제23조제6항
3. 건축법 제11조제5항 제11조제6항
(허가권자→행정기관의장)
4.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5. 골재채취법 제23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허가권자→관계행정기관의장)
7.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2제2항
(승인권자→관계행정기관의장)
8.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면허관청→관계행정기관의장)
9. 과학관육성법 제8조 제7조제2항
(시ㆍ도지사→소관행정기관의장)
10.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제12조제2항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소관행정기관의장)
11. 광업법 제43조제1항 제43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행정기관의장)
12.교통체계효율화법 제16조 제15조제3항
(관리청→관계행정기관의장)
1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7조제5항 제5조제1항
(국방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권한위임 받은 자 포함)
14.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제26조제2항
(환경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15.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환경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16.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제4항 제5조제6항
(승인권자→관계행정기관의장)
17.농어촌정비법 제92조제1항 제68조, 제69조, 제82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의장 → 관계행정기관의장)
18.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자치단체의장→관계행정기관의장)
19.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20.도로법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관할청→관계기관의장)
21.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제19조제3항
(지정권자→관계행정기관의장)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제32조제4항
(시장ㆍ군수→관계행정기관의장)
23.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26. 도시철도법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위임 받는 자 포함)
27.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지정권자→관계기관의장)
28.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0조제1항 제18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관행정기관의장)
2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 자치단체장→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3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제1항
제10조의2제2항
(관리청 → 관계기관)
31. 송유관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32.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33. 수도법 제46조제1항 제46조제2항
(인가관청→관계행정기관의장)
34.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8조 제7조제3항
(산림청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
3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
(자치단체장→관계행정기관의장)
36.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 제15조 제14조
(사업시행자 →도지사)
3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제9조제1항
(국토해양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제22조제3항
(건설청장→관계행정기관의장)
39. 어촌ㆍ어항법 제8조 제7조제3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40. 연안관리법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41.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제26조제2항
(환경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42.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지정권자→관계행정기관의장)
43.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제30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44. 자연공원법 제21조 제12조제2항
(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45. 자연재해 대책법 제49조제4항 제49조제2항
(시행청→관계기관의장)
46.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도로관리청→관계기관)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47.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항 제5조제4항
(지식경제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48.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승인권자→관계행정기관의장)
49. 주택법 제17조제1항 제17조제3항
(사업계획승인권자→관계기관의장)
5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5조제2항
(국방부장관→관계기관의장)
제18조제2항
(평택시장→관계기관의장)
5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81조제1항 제81조제2항
(시ㆍ도지사→관계행정기관의장)
5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제1항 제35조제2항
(승인권자→관계행정기관의장)
53.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승인권자→관계행정기관의장)
5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제18조제3항
(지정권자→관계행정기관의장)
55.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40조제1항 제9조제1항
(지식경제부장관→관계기관의장)
5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1항 제49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5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관계기관의장)
58.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3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33조제3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소관행정기관의장)
제52조제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소관행정기관의장)
59.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시ㆍ도지사→소관행정기관의장)
60. 초지법 (제20조) (제20조)
(신청자→허가권자)
61.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관계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6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환경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63. 하수도법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관계행정기관의장)
64. 하천법 제32조제1항 제32조제3항
(관리청→관계행정기관의장)
65.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 제4조 및 제5조
(감독청→소관행정기관의장)
66.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환경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
67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 제16조의2제2항
(지식경제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68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장)
69.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관계부처의장)
70. 항공법 제96조제1항 제96조제3항
(국토해양부장관→소관행정기관의장)
71. 항만법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관리청→소관행정기관의장)
72. 항만공사법 제23조제1항 제22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소관행정기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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