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032-583-7277

허가대상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 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 지의 분할
  •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Amazon style image and title scroller
  •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교통부
  • 산림청
  • 법제처
  • 토지이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산지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