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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규모

허가규모

개발행위허가 규모

지역 면적 비고
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0,000㎡ 미만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30,000㎡ 범위 내에서 시 · 군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 30,000㎡미만
보전녹지지역 5,000㎡ 미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허가 규모 이상인 경우나 조례에서 예외 규정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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