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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취득

산지의 취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임야 


 1.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임야) : 200㎡ 초과


   ◦도시지역 밖 임야 : 1,000㎡ 초과 


   ◦허가대상 면적 미만 : 허가 없이 취득 가능

​   ※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 그에 따른다.



2. 허가자격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3.허가 대상 : 매매. 증여(부담부 증여). 판결. 공매(은행 등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경우로서 3회까지)

4. 토지거래허가지역외의 임야 : 취득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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