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취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임야
1.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임야) : 200㎡ 초과
◦도시지역 밖 임야 : 1,000㎡ 초과
◦허가대상 면적 미만 : 허가 없이 취득 가능
※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 그에 따른다.
2. 허가자격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