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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산지전용

가. 산지전용처리 기간 : 30일

나. 처리기관

  • 사유림, 공유림 : 시(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 국유림 : 산림청,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다. 산지전용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납부 및 예치) → 허가

라. 신청시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산지내역서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적 25,000 이상의 지형도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 산림조사서
  •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 함)
  •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 신청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제1호바목, 아목, 차목 및 카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차목 또는 카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새로 편입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인 경우에는 차목 및 카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산지전용허가시 허가기준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스키장 등은 35도)이하일 것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이하일 것
  • 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이하일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시 대체도로 설치시 가능
  •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임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 희귀,야생 동,식물의 보전등 사림의 자연생태계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2만㎡이상 전용시)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에 위치하는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 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화장장ㆍ납골시설ㆍ공설묘지ㆍ법인묘지ㆍ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 시,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입목본수도,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할 것
    단.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용시설로 전용할 때는 조례에 따른 입목본수도, 경사도를 적용하지 않고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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