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20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2020년 3월18일 산림청고시)
- 부과 금액 : =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 개별공시지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4,800원/㎡으로 한정
- 보전산지 : 6,240원/㎡
- 준보전산지 : 4,80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9,600/㎡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참고
-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다.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기간(납부할 금액 기준)
- 1천만원 미만 : 20일이상 30일 이내
-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30일이상 60일 이내
- 5천만원이상일때 : 60일이상 90일 이내
라. 산지전용허가시 수수료
- 산지전용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2만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0,000㎡당 2만원 가산.
마. 복구비 :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2018년)
- 산지전용허가(신고)지
- 경사도 10도미만 : 52,294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54,562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04,280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265,446천원
-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 경사도 10도미만 : 148,706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77,885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61,460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441,16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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