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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법규

농지개혁법

  • 제2조 : 본 법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잡종지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다음의 시설은 당해몽리농지에 부속한다.
    • 농막, 퇴비사, 탈곡장, 양수장, 공작장(工作場)
    • 지소(池沼), 농도, 수로
  • 제5조 : 정부는 좌(左)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 1. 左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계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치 않는 농지
    • 좌의 농지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주소지 위원회 의 동의로써 시장,군수가 일정기한까지 보유를 인허한다.
      (다) 본법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등 숙근성작물재배토지를 3정보이상 자경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재배 이외의 농지
  • 제6조: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하지 않는다.
    • 1.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일가(一家)당 총면적 3정보이내의 소유농지 단,정부가 인정하는 고원, 산간등 특수지역에 는 예외로 한다.
    • 2. 자영(自營)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지
    • 3. 비농가로서 소규모의 가정원예로 자경하는 5백평이내의 농지
    • 4.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 등엥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
    • 5.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 및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이내의 농지단, 문교재단의 소유농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매수한다.
    • 6. 학술연구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인허범위내의 농지
    • 7. 묘지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매(墓每)1위당 2반보이내의 농지
    • 8. 미완성된 개간급간척농지 단, 기완성부분은 특별보상으로 매수할 수 있다.
    • 9. 본법 실시이후 개간 또는 간척한 농지 단,국고보조에 의한 것은 전호단서 규정에 의한다. 전항 제1호의 농가로써 제2호의 3정보미만의 농지와 제7호 내지 제9호의 농지를 겸유(兼有)할 경우에는 그 면적은 전항 제1호 또는 제12호제1항의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법 실시이후 신규로 기경작농지를 제2호의 다년성식물에 전 용하는 부분은 합산한다.
  • 제11조 :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급별제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 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좌의 순위에 따라 분배소유케 한다.
    • 1.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지
    • 2.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 3. 농업경험을 가지 순국열사의 유가족
    • 4.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 5. 국외에서 귀혼한 농가
  • 제12조 :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등급별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경영면적 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제6조말항은 전항면적을 준용한다.
    • 제6조제1항제1호의 농지와 제11조제1항제1호의 농지는 점수제에 의거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 분배 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급상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 1.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하여 결정한 당해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 단, 제7조제1항제4호의 특별보상액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 2. 상환은 5년간 균분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본조제3호에 의한 상환의 연장 또는 체납으로 미납된 제 1,2,3년차분 상환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정한 현물 또는 대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되 최종상환일로부 터 3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3.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일시상환 또는 상환기간을 신축할 수 있다.
  • 제14조 : 본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등록세,부동산취득세 또는 이득세등을 면제한다.
  • 제15조 :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 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 제19조 :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가 절가(絶家), 전업, 이거(移居)로 인하여 이농하거나 또는 농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할 때에는 정부는 기상환액의 전액 혹은 일부, 지상물 또는 농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본법에 의하여 분배 받지 않은 농지급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주소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매매 할 수 있다.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제5조(상환액의 수납) 농개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미상환액 및 과도정부법령제17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액은 당해 농지 분배년도의정부관리양곡수납가액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한다.
  • 제7조(공공용지로 편입된 분배농지의 미상환액)
    • 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정부.공공단체.교육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지 또는 공공용지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기관은 미상환액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관의 미상환액수납은 당해 상환기관과 수배자간에 편입에 따르는 정당한 배상을 하였을 때에 한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료한 때에는 사용기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제9조(양도,전매농가의 소유권이전등기)
    • ①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료하기 전에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농지의 권리를 양수 또는 전매수하는 자는 농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가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등기는 구청장.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또는 읍,면장이 그 당해 구.시.읍.면 농지위 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벌부하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 원인서면으로 한다 (개정‘94.12.22)
  • 제11조(청구권의 소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농지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이의사건은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1년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1. 농개법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 2. 농개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과오납반환급
    • 3. 기타 정부에 대한 농개법에 의하여 청구할 채권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제9조(공공용지로 편입된 분배농지의 상환 및 등기절차)
    • 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분배농지의 사용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농지소 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편입된 농지의 표시
      • 2. 사용목적
      • 3. 수배자의 주소
      • 4. 법 제7조제2항의 배상을 증명하는 서류
      • 5. 미상환량
    • 농림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완료를 증명하 는 상환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 제11조(양도·전매농지의 등기신청)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그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 1. 별지 제2호 서식의 등기신청서 2통
      • 2. 별지 제3호 서식의 상환증서교부신청서 1통
      • 3. 별지 제4호 서식의 양도증서 3통
    • 전항 제3호의 양도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증서 3통으로 갈음하되 보증인은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2인이상이어야 한다.
  • 제12조(양도·전매농지의 등기절차)
    •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전조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안에 상환완료 및 농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 또는 읍·면 농지위원회로 하여금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여야한다.
    •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농지 소표 및 상환대장에 그 변동사항을 붉은 글씨로 정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등기신청시에 정항의 상환증서를 첨부하여 20일안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