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개혁사업의 종말 단계에 처하여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의무의 연원과 변동관계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농지대가의
거래를 밝혀 보상상환조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상환관리청(구·시·읍·면) 및 보상관리청(시·도)에 분배농지부를 설치
하고 이에 의하여 각급행정청의 통계를 정제 확립하여서 사업종결의 촉진을 도모코저 한다.
제 2 장 분배농지부
2. 구·시·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은 다음에 의하여 분배농지부(이하 농지부라 함) 2권을 작성하여 1권은 읍·면에서 보
관하고 1권은 특별시장,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하여 당해 시도에서 보관한다.
(1) 읍·면장은 4월 4일자 농제 제 호 농림수산부차관 통첩 농지대가 상환액정산에 관한 건에 의하여 대지적 매수, 귀속,
신규농지별 지번순으로 편철되여 있는 소표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지부 용지에 연기사서하고 동리의 말미에 관내분
배지 입경작지 및 총계를 기입한 후
(2) 이를 읍·면단위 리·동순으로 각각 철책하여 리·동간에는 적색간지를 삽철하고 일책단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지와
배지를 부쳐서 농지부를 만든다.
3. 농지부는 매수분배에 관한 기본문서로서 도 및 읍·면의 일정한 주관책임자가 보관 및 정리하며 특히 도에서는 보상상환
대조의 원부로서 엄중 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이동정리
4. 농지부에 기록된 사항중 주소, 성명, 면적, 대가 등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부분은 사유여가를 막론하고 임의로 변경처리하
지 못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읍·면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첨가, 삭제 또는 정정
(1) 소송의 판결 또는 이농, 포기에 의하여 재분배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
(2) 지적정리에 의하여 변경할 때
(3) 기타 불가피한 착오산을 정리할 때
5. 전항단서의 경우에는 읍·면장은 매년 2월말 및 8월말까지의 사항을 일관하여 그 사유를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구신하
고 도지사는 기보상 기타관계를 심사하여 그 가부를 결정 시달한다.
6. 도지사는 승인사항을 시달하였을 때 읍·면장은 그 시달을 받았을 대 각각 농지부 해당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 읍·면과 도
가 일치하도록 정리한다.
7. 출경지의 이동을 승인하였을 때는 도지사는 즉시 농지소재지 읍·면(도외지일 때는 그도지사)에 그 내용을 시달통보하여
야 한다.
8. 4293년 2월 13일 농지 제36호 통첩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배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이동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정리한다.
9. 읍·면에서 농지부의 이동을 정리하였을 때는 반드시 소표 및 상환대장까지 일치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0. 읍·면장이 농지확인 일람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및 도지사가 지가증권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농지부 보상상환여부란에
각각 확인제 또는 보상상환제인을 친다. 지가증권을 발급청이 농지소재지가 아닐 때는 발급청은 소재지 도지사에게 필지
별로 발급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소재지 도지사는 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소재지 도지사는 이에 의하여 보상제
인을 친다.
11. 등기명의 이전의 절차를 거쳐 등기제증의 송부를 받았을 대에는 분배를 관리하는 읍·면장은 농지부등기여부란에 등기제
인을 치고 매년 2월말 및 8월말까지의 사항을 일관하여 동지사에게 보고하여 동일하게 정리한다. 출경지의 정리는 7항에
의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