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답변
수신 : 서울특별시장, 각 도지사
발신 : 농림수산부장관
본건에 관하여 별지 사본과 같이 취급하기로 대법원장과 합의되었아오니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압.
수신 : 농림수산부장관
발신 : 대법원장
제목 :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등기사무취급에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귀견에 동의하업기 자에 회답하나이다.
제2항의 토지분필등기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공유자 전원의 표시를 하여 신청하도록 할 것임
수신 : 대법원장
발신 : 농림부장관
제목 :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등기사무취급에 건
본 건에 관하여는 귀원의 전폭적인 협조로 예의 추진중에 있아오나 등기 수속절차에 관하여 하기사항을 협의하오니 동의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1. 농지개혁법에 의거 분배한 도시부근 농지에 대하여 분배후 수배자 명의로 등기하기 전에 대지화된 것이 상당한 숫자로 추산되는바 이에 대하여 재무부로 부터는 토지과세기본조사법 4290년 12월 2일 공포, 4292년 1월 1일 시행) 제16조에 의거 실지지목 대지로 직권정리를 한 관계로 공부지목과 당초 분배표시 전 또는 답으로 부합시킬 수 없어 상환이 완료되어도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바 여사한 경우 부득이 상환증서표시를 공부표시에 부합시키고 당해 분배한 현상증명을 첨부하여 등기하고자 함.
이하 생략2. 등기부상 1필지가 공유 또는 지분등기된 농지중 분배농지와 자경농지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각기 그 지분에 부합하도록 면적분할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있어 측량을 한 결과의 면적과 그 지분면적이 부합하지 않을 시에 부속등기수속에 있어서 원칙상 공유자(이해관계자)의 승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나 이는 방대한 본건 사무량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한 바 이에 농지개혁법 제2조 및 동법 제5조와 기위 귀원과 합의한 바에 의하여 현재 실시중인 「분배농지소유권 이전등기 취급요령」에 의거 공유자의 승인없이 등기하고자 함
제목 : 분배농지 환원에 대한 질의
내용 :
1. 강원농정1141-1191(`73.12.20) 질의에 대한 회시임
2. 질의요지
가. 분배농지(원 국유임야)의 분할 측량결과 당초 분배면적보다 초과된 면적은 소관청에 환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환
원할 수 있다면 그 환원절차 여하
나. 위의 경우
환원할 수 없다면 초과면적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액을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회 답
가. 초과면적이 분배후 침간으로 인하여 늘어난 부분이라면 이는 분배농지로 인정할 수 없으나 분배당시의 실면적임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분배농지 지적 정정에 관한 절차를 필한 후 수배자에게 소유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나. 분배농지의 농지대가는 농수산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만 세입조치 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 (관리청)에 대한 농지대
가보상은 국유지에는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이미 보상청구권이 소멸 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보상을 할 수 없음
제목 :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질의
내용 :
1. 농정1141-2687(`72.8.4) 질의에 대한 회시임
2. 질의요지
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2항 규정의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회 답
가. 보등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는 동법에 규정된 바 없으나, 허위 보증서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보증의 확실성
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함
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략등기의 대상이 되는 농가여부는 동법 제9조의 입법취
지와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전매수자가 동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시
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함
제목 : 분배농지 취급에 관한 질의
내용 : 1. 농정1141-434(`75.5.22)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임
다 음
질의요지
1. 분배농지에 대한 지적증가 정정 신청이 있는 바 증가사유가 다음과 같을 경우 정정승인의 가능 여부
가. 분배당시 목측분배로 실지 측량에 의거 지적이 과다하게(30~50%)증가한 경우
“답”
초과된 면적이 분배당시 실면적임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분배농지 저적 정정승인하고 초과면적에 대한 상환액은 추징
하여야 함(강원농정1141 -1191(73.12.20) 질의에 대한 지정1141-108(`74.1.21) 회시문 참고
나. 동일 필지의 일부가 미개간 또는 매몰되어 설지 경작면적에 한하여 분배되었다가 후에 개간, 개답으로 지적이 증가하
였을 경우
답”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지경작에 사용되지 않던 토지는 농지개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농지개혁법 제2조
참고)
다. 분배당시 수배자가 상환곡을 적게 납입하기 위하여 지적축소 분배 신청하였을 경우
“답”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분배하지 않은 것이므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거 국유등기하
여야 함
제목 : 분배농지 취급에 관한 질의
내용 : 농정1141-287(75.5.27)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임
다 음
질의 요지
411평으로 분배되어 그 상환이 완료된 농지의 전매수자가 이를 실측한 결과 266평으로 나타나 이의 정정을 요구하는바 이를 정정하고 과오납 해당분의 상환액을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가?
“답”
실측면적의 분배실면적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분배농지 지적 정정절차를 경료하여야 하며, 지적부족분에 상당한 과오납 상환액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규정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반환할 수 없음
제묙 :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질의
내용 : 귀도가 농정1141-2065(`74.12.31)로 질의한 위 제목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함
1. 질의요지
농지개혁법 제16조 규정에는 상환완료전 분배농가의 전매가 금지되었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규정
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부터 현재까지 분배된 농지가 상환완료전에 전매되고 전매수자가 그 상
환을 완료하였을 경우 정부는 전매수자에게 직접 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2. 답변
전매수자가 농지개혁법 제3조 규정의 농가이고 전매행위가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전
매수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
3. 이유
일반적 법률적용의 원칙인 특별법 및 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환완료전 분배농지 전매에 관한 규정은 농지개혁사업정
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가 적용되는 것임
제목 : 분배농지 대한 질의
내용 :
1. 농정1141-82(`74.2.1) 질의에 대한 회시임
2. 질의요지
가. 착오등재된 분배농지의 지번·지적에 대한 정정 방법
나. 지적 정정 결과 면적이 증가하였을 경우 그 상환액을 추가로 수납할 것인지의 여부
다. 위토로 인허된 농지를 위토 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해제 승인 방법
3. 회 답
가. 분배농지의 지번·지적이 분배기관의 순수한 사무착오에 기인하여 상환대장에 착오기재가 되었을 경우 이를 시정하여
야 함은 행정처상 당연한 조치이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조사를 기초로
시·읍·면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배농지로 확정하였음에 비추어 그 시정에 있어서도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배권자가 이를 정정함이 타당한 조치임
나. 지적정정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상환액은 추가 수납하여야 함
다. 위토는 농지개혁법 제6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매수·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위토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농지는 묘주의 신청에 의하여 위토대장에서 삭제할 수 있음
제목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운용에 관한 질의
내용 : 지정1141-109(·74.1.21)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답합니다.
첨부 : 질의회답서 1부
< 질 의 회 답 서 >
질의요지 : 농지개혁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미상환액 및 과도정부법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액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과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분배년도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적용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갑,을 양설이 있는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귀견 여하
갑설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은 그 적용시한이 없으며 따라서 계속 당해 농지분배년도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을설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적용시한은 동법 공포시행일(`68.3.13)부터
1년간에 한하며 동 기간 경과후에는 농지개혁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회답 : 갑석이 타당하다.
이유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농지개혁법 제13조제2호”의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히 그 적용시한에 관하여 정함이 없으므로 적용시한에 관계없이 계속 유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농지개혁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 미상환액 및 과도정부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액은 계속 당해 농지분배년도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갑설이 타탕하다고 해석한다.
수신 : 강원도지사(각 시·도 이첩)
발신 : 농림수산부장관
1. 농정1141-563(`68.6.18) 질의에 대한 회시임
2. 특조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분배농지를 양수 또는 매수한 자는 농지개혁법상의 적격농가일 뿐만 아니라 분배농지의 모든
권리를 원수배자로부터 이어 받은 자이므로
3. 따라서 본건 등기대상자는 농지개혁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면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수신 전라북도지사
제목 분배농지 사무처리 질의에 대한 회신
1. 농정125.4-34417(`84.11.3)호와 관련임
2. 위호로 질의하신 분배농지 상환액 수납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분배농지 상환관계 대장(상환대장, 상환대장 보조부 등) 작성지 및 출입경작시 분배, 상환관계
사무처리 기관
나. 회 신
농지개혁사무관련 대장인 분배, 상환대장 등은 농가 소내지(거주지)에서 작성, 비치 및 관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분배상환관계 통계정비 및 농지개혁사업 종결 추진을 위해 작성된 분배농지부(1960.5.20)는 농지소재지에서 작성되
었음
- 귀도 질의내용인 전남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인 전북에 출입 경작 했을 경우 전남에서 분배, 상환 관계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동 토지가 분배농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는 농지소재지에 비치된 농지분배부
뿐일 경우 분배농지 사무처리는 분배농지부 비치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함
- 이 경우에도 법적대상이 아닌 분배농지부에 의거해서 미상환액의 수납을 불가함. 끝.
수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각 도지사
발신 농림부장관
공유지분 등기된 분배농지의 분할측량실시에 관하여 내무부장관과 별지 사본과 같이 조복(朝服)하였으니 본건 처리에 만유감 없기를 기할 것
유첨 : 조복공문사본 각 1부.
수신 농림부장관
발신 내무부장관
제목 동건(1964.10.14, 내지방1236.12-14065)
1. 농지정1141.32-404-5950에 대한 응신입니다.
2. 본건 지적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시·도에 별지 사문과 같이 지시하였기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첨 : 제2안사문 1부.
< 조복 공문 산본 내용 >
수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각 도지사
발신 내무부장관
제목 동건(1964.10.14, 내지방1236.12-14065)
분배농지중 공유지분 등기된 농지의 분할에 있어서는 원소유자의 이유없는 날인 거부로 토지분할신고를 할 수 없는 관계
상 지적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행측량사가 시행한 분할측량의 원도
를 첨부하여 농지개혁시행기관의 장(구·시·군의 장)과 수배자가 연명신청케한 후 특별히 신중한 검토를 가하여 구·시·군
의 장이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조처할 것
수신 서울특별시장, 각 도지사
발신 농림부장관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별지사본과 여히 취급하기로 재무부와 합의되었아오니 양지하시고 여사한 사례로 인하여 미처리중인 분배농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리하도록 조치하심을 무망함
수신 재무부장관
발신 농림부장관
제목 동건91956.5.1, 농지 제1123호)
수제의 건의 관하여 분배측량을 실시한 결과 원지적과 부합치 않는 관계로 지적오류정정을 요할 분배농지가 허다히 발견되는 바 오류정정에 대하여는 공부상 소유자로 부터의 신청없이는 정리할 수 없다는 당해 세무서의 견해로 인하여 미정리상태인 고로 상환완료로 인한 이전등기수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농지개혁대상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및 동8조에 의하여 공부상(토지대장, 등기부) 소유자의 권리행위는 사실상 기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 및 신청의무자는국가라고 해석되오니 하기사항을 고찰하시와 선려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記)
1. 농지개혁대상지에 대하여는 국유로 권리귀속등기를 함이 원칙이오나 동법 입법정신에 입각하여 전기의 중간등기를 생략
하고 직접 수배자명의로 이전하도록 대법원과 합의하에 현재 실시중임
2. 부재지주에 대하여는 원거리 도는 주소불명한 것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전기한 바와 여히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에게 신
청서 날인이 곤란함
수신 농림부장관
발신 재무부장관
제목 동건(1956.5.16, 재사토 제1026호)
표기의 건에 관하여 하기와 여히 각 사세청장에게 통 하였사오니 이를 양지하시압.
기(記)
각 사세청장 귀하
표기의 건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별지와 여히 요청이 유하온 바 이에 대하여는 소관관서의 신고(신청)로서 처리하도록 하시압.
※ 당시의 사세청은 현재의 국세청을 말함